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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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-08-08 09:37 조회7,18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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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.pdf (55.1K) 141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8-08 09:37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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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.pdf (67.5K) 95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8-08 09:37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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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바,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아 래-
가. 개정 주요내용
-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(시행령 별표4)
-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․정지 기준(시행규칙 제4조의2, 별표 1의2)
-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(시행규칙 제5조)
-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(시행규칙 제5조)
-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‘5년 이내’에서 ‘5년’으로 변경(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)
나. 기타: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
-아 래-
가. 개정 주요내용
-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(시행령 별표4)
-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․정지 기준(시행규칙 제4조의2, 별표 1의2)
-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(시행규칙 제5조)
-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(시행규칙 제5조)
-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‘5년 이내’에서 ‘5년’으로 변경(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)
나. 기타: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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